공지사항

2023년 생활관 벌점 기준표 재공지
등록일
2023-05-23
작성자
생활관
조회수
592

                  벌 점 기 준 표

벌 점

위 반 유 형

10

(경고)

- 생활관장과 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불복한 자

- 절도, 폭행, 성추행

- 고의로 생활관 내 기물, 시설물을 파괴한 자

- 생활관 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

- 외부인을 무단 숙박시킨 자

- 생활관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한 자

- 사회 통념상 단체생활에 중대한 위반을 한 것으로 생활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판단된 자

- 무단출입한 자(남학생은 여동 출입시, 여학생은 남동 출입 시)

- 폐문 시간 이후 무단으로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출입한 자

- 점호 이후 외부인을 통해 배달 음식 및 외부 음식을 부정 반입한 자

5

- 생활관장의 허락 없이 외부 학생을 출입시킨 경우

-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자(시정조치)

-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자

- 무단 외출 및 외박 자

- 호실 내 취사 행위자 (전기밥솥, 라면 포트기, 가스버너 등)

- 타 방에서 취침한 자

2

- 전열기, 인화물질, 위험물, 무단 반입 및 사용자

(ex, 전기장판, 캔들 및 캔들 워머)

- 생활관 내 출입 시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은 자

- 타인 명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한 자

- 풍기 문란 행위자

-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경우 (음식물 및 분리수거 미처리)

- 점호 이후 타방 출입자

- 생활관 자치임원의 정당한 임원 활동을 불이행한 자

- 생활관 내 폐쇄구역 출입자

1

- 외박이 취소된 경우 점호에 참여하지 않은 자

-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킨 자

- 면회 절차 위반자 (면회는 사감실에 보고 후 1층 휴게실에서만 가능)

- 지연 귀사자

- 대여 물품을 장기간 반납하지 않은 자

- 호실 청소 및 정돈 상태 불량자

- 비품의 무단 이동 및 가공한 자

- 기타 면학 분위기 훼손자 및 공동생활 문란자

생활관 직원은 위반자에 대해 시정조치, 반성문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으며

이를 미 이행시 퇴사 조치 할 수 있습니다.

누적 벌점 15점 시 다음 학기 입사 제한,

누적 벌점 20점 퇴사 및 다음 학기 입사 불가합니다.

상점은 청소, 봉사, 기타 생활관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 받을 수 있으며

(1-10), 상점과 벌점을 감안하여 다음 학기 입사에 반영합니다.